목차 1.고용허가제 4대 보험 2.사용자가 가입해야 할 보험 3.근로자가 가입해야 할 보험 4.외국인 전용보험 가입 현황 본문 고용허가제 4대 보험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에 의거 외국인 고용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용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출국만기보험 귀국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 고용허가제 보험은 4대 사회보험 (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과 별도로 운영 출국만기보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대신하여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 *2010년 12월부터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확대 키워드 외국, 사용자, 외국인, 보험,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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