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7일 화요일

외국인 노동자와 사용자가 가입해야 할 보험

외국인 노동자와 사용자가 가입해야 할 보험
외국인 노동자와 사용자가 가입해야 할 보험.pptx


목차
1.고용허가제 4대 보험
2.사용자가 가입해야 할 보험
3.근로자가 가입해야 할 보험
4.외국인 전용보험 가입 현황


본문
고용허가제 4대 보험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에 의거 외국인 고용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용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출국만기보험
귀국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

고용허가제 보험은 4대 사회보험
(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과 별도로 운영

출국만기보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대신하여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
*2010년 12월부터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확대



키워드
외국, 사용자, 외국인, 보험,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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