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결정요지와 문제제기 Ⅱ. 본론 1. 사건의 개요 2. 결정(판결)의 내용 및 논지 3. 결정(판결)에 대한 평가 Ⅲ. 결론 내용 및 평석 요약정리 본문 Ⅰ. 서론 1. 결정 요지 일반적으로 민주적 다수는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그의 정치적 의사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형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과 양심상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예외에 속한다.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따라서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ㆍ세계관 또는 그 외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의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양심의 자유는 단지 국가에 대하여 가능하면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일 뿐, 양심상의 이유로 법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를 대신하는 대체의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로부터 대체복무를 요구할 권리도 도출되지 않는다. 우리 헌법은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양심의 자유의 일방적인 우위를 인정하는 어떠한 규범적 표현도 하고 있지 않다.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 스스로 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양심의 자유의 경우 비례의 원칙을 통하여 양심의 자유를 공익과 교량하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심을 상대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과 부합될 수 없다. 양심의 자유의 경우에는 법익교량을 통하여 양심의 자유와 공익을 조화와 균형의 상태로 이루어 양 법익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심의 자유'와 '공익' 중 양자택일 즉, 양심에 반하는 작위나 부작위를 법질서에 의하여 '강요받는가 아니면 강요받지 않는가'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참고문헌 허영 저 '한국헌법론' 헌법재판소 2002헌가1 판례 프레시안 2007년 10월 3일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길' 한겨레 2011년 5월 30일자 '군대를 거부한 용감한 겁쟁이들' 연합뉴스 2011년 4월 20일 '군대 대신 감옥가겠다' 블로그: http://blog.naver.com/richahn7?Redirect=Log&logNo=40121993060 키워드 병역거부, 병역, 거부, 판결, 관련 |
2017년 10월 7일 토요일
헌법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의 판결 분석
헌법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의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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