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8일 일요일

장애인소득보장(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경제적 부담 경감 조치)

장애인소득보장(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경제적 부담 경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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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 소득보장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사회수당(장애수당)
4. 경제적 부담 경감 조치


본문
1. 사회보험
1) 국민연금 보험
- 우리나라 공적연금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국민 연금이다.

(1)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폐질 사망 등과 같은 위험으로 인해 소득능력이 영속적으로 상실 또는 감퇴
된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급부를 행하여 개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제도.
→ 국민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① 노령연금 : 만 60세가 되었을 때부터 평생 동안 지급
② 유족연금 : 10년 이상 가입자나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
③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퇴하였을 때 지급
④ 장애연금 :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

(2) 특수직역에 종사하지 않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일반국민들이 가입기간 중에 산업재해가 아닌 다른
이유로 장애를 입은 경우 지급되는 장애연금과 장애일시보상금 두 종류가 있다.
① 장애연금
.(중략)

하고 싶은 말
장애인소득보장(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경제적 부담 경감 조치)

키워드
장애인, 소득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장애수당, 경제적 부담, 경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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