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4일 화요일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에 대한 심층 연구.hwp


목차
Ⅰ. 서설
Ⅱ. 법적 성질
Ⅲ. 부노의 주체와 객체
Ⅳ. 부노의 유형
Ⅴ. 부노의 구제절차


본문
Ⅳ. 부노의 유형

1. 서
노조법은 사용자의 부노로는 불이익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의 거부 및 해태,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불이익 취급(제81조 제1호/제5호)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노로서 금지된다.
또한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노를 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부노로서 금지된다.

3. 비열계약(제81조 제2호)
근로자가 어느 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부노로서 금지된다.
다만, 노조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부노가 아니다.

4. 단체교섭의 거부 및 해태
노조의 대표자 또는 노조로부터 위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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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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