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법적 성질 Ⅲ. 부노의 주체와 객체 Ⅳ. 부노의 유형 Ⅴ. 부노의 구제절차 본문 Ⅳ. 부노의 유형 1. 서 노조법은 사용자의 부노로는 불이익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의 거부 및 해태,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불이익 취급(제81조 제1호/제5호)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노로서 금지된다. 또한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노를 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부노로서 금지된다. 3. 비열계약(제81조 제2호) 근로자가 어느 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부노로서 금지된다. 다만, 노조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부노가 아니다. 4. 단체교섭의 거부 및 해태 노조의 대표자 또는 노조로부터 위임을 받 하고 싶은 말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키워드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제도 |
2017년 7월 4일 화요일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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