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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성립요건 Ⅲ. 비열계약과 Union Shop 제도 Ⅳ. 효과와 구제 Ⅴ. Union Shop 협정과 복수노조 Ⅵ. 결론 본문 Ⅴ. Union Shop 협정과 복수노조 1. 문제의 제기 최근 판례는 현행 노조법이 제한하고 있지 않은 지역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이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노조법 제81조 제2호 규정의 Union Shop 협정이 적용되어 당해 노조를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0다23815). 2. 판례에 대한 비판 당해 판례는 ① 노조법 부칙 제5조가 한시적으로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복수노조가 기업단위의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의 노조에 한정된다는 점, ② Union Shop 조항의 취지가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3. 개정 노조법의 취지 개정 노조법은 Union Shop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당해 노조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조를 탈퇴하여 새로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한 것을 하고 싶은 말 노조법상 비열계약의 부당노동행위와 유니언 샵 제도 키워드 비열계약, 부당노동행위, 유니언 샵 |
2017년 7월 4일 화요일
노조법상 비열계약의 부당노동행위와 유니언 샵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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