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복합운송화물 보험>> Ⅰ 컨테이너 보험 Ⅱ 컨테이너화물보험 본문 <<복합운송화물 보험>> 발표로 미루어 보아, 복합운송보험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복합운송 역시 일반 해상보험을 적용하고 특별약관 역시 해상적하보험의 것을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해상 항공 결합 운송의 경우, 주된 운송수단의 여하에 따라 해상적하보험 또는 항공화물보험을 선택해서 가입 할 수 있다. 복합운송은 본디 컨테이너운송을 전제로 하고 있다. → 수출자는 복합운송인을 통해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다. 복합운송인은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각 구간별로 운송인에게 업무를 의뢰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하여 완성된 복합운송계획을 복합운송인은 수출자에게 전달한다. 수출자는 수령 받은 이 계획에 의거하여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Ⅰ 컨테이너 보험 컨테이너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컨테이너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설된 보험이다. 컨테이너 자체의 멸실이나 손상위험, 컨테이너가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컨테이너 내의 화물손해에 대한 화주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보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1968년 5월 영국의 유력한 3개 P&I CLUB이 TTMM사를 설립하여 컨테이너 수송에 관련하여 생기는 손해(화물제외), 책임, 비용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체제를 확립하였는데, 한국의 손해보험 업계도 TTMM에 대항하여 컨테이너 자체의 손해전보를 주축으로 하고 컨테이너 수송에 관련하여 생기는 컨테이너 소유자 또는 컨테이너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담보할 것을 목적으로 창설한 것이 바로 컨테이너보험이다. 컨테이너보험은 컨테이너자체의 보험, 컨테이너소유자(임차인도 포함한다)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컨테이너운영자의 화물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누며 이들 세 가지 보험을 일괄하여 1개 증권으로 인수할 뿐만 아니라 계약자의 요청이 있으면 잔해제거, 소독, 검역비용담보특약도 담보된다. 키워드 해상보험, 복합운송보험, 보험, 운송, 해상 |
2017년 8월 28일 월요일
해상보험 복합운송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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