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우리 나라에서 모든 범죄사건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검찰과 (일반)사법경찰로 나누어져 있고, 각자는 다른 정부부서에 소속되어 있다. 즉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고, 사법경찰은 현재 중앙집권적 형태를 취하면서 행정자치부의 독립외청으로 되어 있다. 만약 앞으로 지방자치경찰제도가 우리 나라에 도입된다면, 지방의 (사법)경찰은 편제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검사의 수사 에서 명시하고 있다. 하고 싶은 말 A+ 레포트 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경찰, 독립, 수사권, 경찰수사권독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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