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1일 목요일

장애인복지론 간질 장애 원인 및 실태, 치료 및 대처사항

장애인복지론 간질 장애 원인 및 실태, 치료 및 대처사항
[장애인복지론] 간질 장애 원인 및 실태, 치료 및 대처사항.hwp


목차
< 목 차 >

Ⅰ. '간질'이란?
1. 간질의 정의
2. 간질의 유형


Ⅱ. 간질의 특성과 진단 및 판정기준
1. 간질의 특성
2. 보건복지부 진단 기준


Ⅲ. 간질의 원인 및 실태
1. 간질의 원인
2. 간질의 실태


Ⅳ. 간질의 치료 및 대처사항
Ⅴ. 간질 관련 사회적 이슈



본문
2. 보건복지부 판정기준 (2011. 4. 1 시행)
1) 성인
①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과 전문의
② 진료기록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이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③ 장애진단 및 재판정
가.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를 진단한다.
나.장애인등록 이후 매 3년마다 장애등급을 재판정한다. 다만, 2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최초 판정시와 동급판정(최초 판정을 합하여 연속 3회에 걸쳐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장애진단서에 재판정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④ 진단 개요
가. 현재 적극적인 치료 중인 상태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나. 모든 판단은 객관적인 의무 기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의무기록에는 확고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 근거(자세한 발작의 임상 양상, 뇌파검사 소견, 뇌영상 촬영소견,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등), 정확한 발생 빈도, 적극적 치료의 증거(환자의 순응도, 약물 처방, 약물 혈중농도, 생활관리의 성실도 등)가 기술되어야 한다.
다.중증발작이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의식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하며, 경증발작이란 운동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3분 이내에 의식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라.경증발작과 중증발작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는 경증발작 1회를 중증발작 0.5회 또는 중증발작 1회를 경증발작 2회로 계산한다. 다만, 2급의 경우에는 중증발작 횟수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호흡기, 간, 안면변형, 장루 요루, 간질장애. 2003
네이버 http://www.naver.com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헬스코리아뉴스 http://www.hkn24.com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
대한뇌전증학회 http://www.kes.or.kr


키워드
대처사항, 장애, 장애인복지론, 간질,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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