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2.군사시설보호제도 및 구역 변천과정 3.군사시설보호구역 문제점 4.군사시설보호구역 사례 5.군사시설보호제도에 관한 대안 본문 ○4차 개정(1997년 1월 13일 법률 제5270호) - 민간인통제선을 축소,조정하고 통제보호구역 중에서 통일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며 대공방어협조구역을 지정 -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 남방 20km에서 15km로 조정 - 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의 남방 25km 범위안에서 설정 개정 법률안은 휴전선 인근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인 출입통제선의 지정범위를 축소 조정하고 민간인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는 통제보호구역 중에서 통일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며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지정하여 건물 등의 높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4조 제1항 중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합동참모의장"을 "합동참모의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민통선을 군사분계선 남방 "20㎞"에서 "15㎞"로 하며, 동조 제4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2호 전단 중 "통제보호구역 또는 제한보호구역"을 "보호구역"으로 한다, ②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 군사분계선의 남방 25㎞ 범위 안에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먼저 통제보호구역은 민통선이북지역이며,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취락지역, 안보관광시설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제한보호구역으로 한다. ③ 제한보호구역은 민통선 이남지역이며, 다만 중요한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은 당해 군사시설의 최 외곽경계지역으로부터 50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④ 중요한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제한보호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별군사시설 대책에 관한 연구" / 국토연구원 2001년 "한반도안보환경변화와 군사보호구역 재조정:경기도 사례" / 선문대 허태회 2010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 및 협의에 관한 연구"/ 오좌진 2010년 키워드 부동산정책론, 부동산, 정책론,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 |
2017년 9월 21일 목요일
부동산정책론 군사시설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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