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상표권의 개념 II 상표권 분쟁사례 III 시사점 IV 결론 본문 " '생탁주' 부분은 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등록상표와 유사 하다." " '생탁주' 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생탁'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결 "확인대상 표장인 '생탁주'는 등록상표인 '생탁 '과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생탁' 브랜드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동남 생탁주'의 경우 기존의 생탁 의 이미지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려는 소지가 다분히 보인다. 상표권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에 부합한 법정 검토와 판결이 다시 한번 요구됨. 키워드 생탁주, 상표권분쟁, 생탁과 동남생탁주 상표권분쟁, 상표권 분쟁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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